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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안내

  • 작성자 사진: Hyun Joseph
    Hyun Joseph
  • 1월 1일
  • 1분 분량

최종 수정일: 1월 30일
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  1. 사업 목적

   -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

2. 지원내용

   -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기당 최소 50분 이상, 1:1 대면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
3.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

1)의뢰서나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.

  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클래스,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의뢰서 수령 가능자

  -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중 우울 선별검사(PHQ-9)에서 10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

  -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

※ 참고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.

2) 의뢰서, 일반건강검진 결과보고서, 보호종료 확인서, 시설재원증명서/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중에서 1가지를 가지고 주민행정복지센터 방문

※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시에 1급 유형과 2급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.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.

※ 1급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2급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시면 마음휴식심리상담센터(010-3214-5608)로 문의 주세요.

3)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마음휴식심리상담센터에 전화나 문자(010-3214-5608) 연락

※ 예약은 이 시점에서도 가능합니다. 다만 상담은 국민행복카드를 받으신 후 2~3주 후에 보건소에서 선정결과 안내를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.

 

 4) 상담 예약 일정 조율 후에 본인 부담금 입금(기업은행 070-181008-01-011 현영권(마음휴식심리상담센터))

※ 본인 부담금 입금은 보건소에서 선정 결과를 받은 후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.

 5) 상담 예약 완료 문자 발송

4. 본인부담금 기준(정확한 금액은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)



5. 1급 유형/ 2급 유형 자격 기준

1) 1급 유형

- 국가자격 :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

- 민간자격 :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심리학회), 상담심리사 1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1급(한국상담학회)

2) 2급 유형

- 국가자격 :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 1급

- 민간자격 : 상담심리사 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(한국상담학회)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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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는 휴무와 상관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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